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201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보건정책’ 홍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급여였던 암과 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자(희귀질환 중 그수가 매우 적은 질환)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진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해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한 질환)에게도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와 연령도 조정 된다. 간암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되었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졌다.
만12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지원 백신은 BCG, 수두, 일본뇌염, B형 간염 등을 포함에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4인 가족기준 263만 5천원 이하로 완화되며, 대상자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의약품 사전 차단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고 짜먹는 한약과 알약 형태의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달라지는 보건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