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취소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인사명령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만에 이뤄졌고, 그 이유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