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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사회

포항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9 20:46 수정 2014.06.29 20:46
구룡포 동해 장기 일원
 경북도는 2014년 6월 30일자로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 일원 15.62㎢에 대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 지역의 토지매매시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당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대는 2008년 7월1일~ 2011년 6월30일까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앞서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으로 3년의 기간을 연장, 2014년 6월 30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한편,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30일 국내외 관련 부품 소재산업의 유치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고시돼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70% 완료됐으며, 나머지 30%는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포항 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계 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올 3월 재지정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해 9개 시·군 15개 지구, 152.91㎢이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15년 6월 6일까지 기한인 테크노파크, 영일만신항 배후단지인 남구 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죽천리, 우목리 일대의 6.41㎢이며 2018년 4월 26일까지 기한인 융합기술산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대의 10.46㎢와 2017년 2월 16일까지 기한인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인 남구 송도동,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0.59㎢가 있다.                         이문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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