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월 29일 김천시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정만복)을 비롯한 7명의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2016년도 김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735가구 6,701명에 대한 대상자별 조사 시기, 조사 주기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연간조사계획과 다모아사업단 등 11개 자활근로사업단 140여명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생계가 곤란한 7가구의 보호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였다.
김천시 정만복 부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보호와 기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탈 빈곤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