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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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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시행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2 17:15 수정 2016.02.02 17:15

 포항시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해 ‘2016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에서 15%)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가 필요하다. 또한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36동, 2013년 124동, 2014년 169동, 2015년 198동 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왔다.
 올해 지원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이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는 2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석면슬레이트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칼라강판으로 지붕교체사업까지 실시하게 된다.
 정영화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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