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명의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돼 1명은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합법체류신분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경남지역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를 역임한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 A(43·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B(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 당시인 2011년 10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이불공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C(34)씨 등 2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인 B씨는 2012년 12월1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D(29)씨에게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형에게 부탁해 합법 신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강제추방될 것을 걱정해 A씨와 B씨를 신고하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피해자의 경우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 면제 지침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을 선임한 A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됐고,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던 B씨는 곧바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