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읍장:김창수)은 지난 2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 불법 유동광고물은 읍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매
섭게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및 철거인력은 불법 현수막 및 전단·광고지 제거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이틀에 걸쳐 회
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80매, 벽보 250매 정도이다.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첩하는 광고주들이 많아 완
벽한 정비가 녹록지 않다.
□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성주읍 관계자는 “클린읍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
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