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 17(수) 14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다목적홀에서 구미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키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시작으로 모니터링 계획서 관리 등 각사업장 담당자들이 해야 할 당면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업체와 비용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5,000tCO2-eq/년, 사업장 기준 25,000tCO2-eq/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하였다.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등 폐기물 사업장 26개소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375,647tCO2-eq(2015년 128,892 2016년 124,750 2017년 122,005)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 감축활동을 해 오고 있다.
□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사업을 발굴하여 구미시가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