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19일 오전 11시 문경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장들에게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훈탁 문경소방서장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