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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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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홍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21 15:39 수정 2016.02.21 15:39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8일~19일까지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사항의 집중 점검 및 제도홍보를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은 성주군 내 공동주택 중 경비원이 있는 공동주택 5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아파트 관리자가 경비업무 취업자(예정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 확인한 후 고용하였는지 여부 및 취업제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가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취업이 제한된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사항을     연2회 이상 꾸준히 점검하고 홍보하여 성주군민이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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