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8일~19일까지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사항의 집중 점검 및 제도홍보를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은 성주군 내 공동주택 중 경비원이 있는 공동주택 5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아파트 관리자가 경비업무 취업자(예정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 확인한 후 고용하였는지 여부 및 취업제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가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취업이 제한된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사항을 연2회 이상 꾸준히 점검하고 홍보하여 성주군민이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