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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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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23 15:14 수정 2016.02.23 15:14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말까지를 2016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월말 현재 의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2억9천8백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3억5천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대책을 추진한다.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주요 길목에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을 3월 1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50만원 이상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과 증권사 CMA계좌 등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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