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ㆍ할배의 날’은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2014년 10월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에 봉화군은 올해도 ‘할매ㆍ할배의 날’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에서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인 ‘할매ㆍ할배의 날’에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조손(조부모,손자녀)이 함께 이용 시 15%의 가격을 할인한다.
관내 착한가격업소(15개소)는 “조손간의 만남으로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뜻 깊은 제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봉화군 관계 주무관은 “착한가격업소의 홍보와 ‘할매ㆍ할배의 날’의 조기 정착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