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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추가 신청..
사회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추가 신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3 20:55 수정 2014.07.03 20:55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은 9월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에 한해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자격은 5월 정기신청과 동일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시 189만원(기한 내 신청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기한 후 63만원)이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153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및 사업자 123만 가구다. 특히, 올해는 신청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42만 가구로 전년(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신청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2일까지로 일괄 연장하면서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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