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6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진군 지방세 체납세는 2016년 2월말 27억원으로, 목표액 10억원을 징수하고자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체납자에게 독촉장 일제 발송 및 납부홍보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세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영치예고를 하여 10일의 예고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시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세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세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