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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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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현호 기자 입력 2016/03/07 15:10 수정 2016.03.07 15:10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9,800여건(2,350백만원)을 부과했다.

□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이 2015. 7. 1 ~ 2015. 12. 31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납부기한은 2016. 3. 31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또한, 구미시는 당해연도(3월, 9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3월 25일까지 받는다.

□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5. 7. 1 ~ 2016.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구미시는 지난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납부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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