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1건의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10건을 비롯해 민사59단독 및 민사78단독은 각각 4건과 7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용된 3건을 더하면 유 전 회장 관련 재산 총 24건이 가압류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