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업장 8억4천만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이 지난 6월 한달간 지역의 취약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29개 업장에서 총 8억 4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정기감독은‘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신설된 지 5년 미만사업장’‘감독청원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3대 고용질서(임금체불, 최저임금미준수, 서면근로계약미체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사항1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된 29개소에는 체불액을 빠른 시간안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