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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했다 고발당해..
사회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했다 고발당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4 21:38 수정 2014.05.14 21:38
대구교육감예비후보 선거운동 기획
6·4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공무원 A씨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A씨와 B, C, D씨 4명을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공무원인 B씨와 초등학교 교감인 C씨, 방송작가인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다.
B씨와 C씨, D씨는 상호 연락하며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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