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 복용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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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32·사진)가‘졸피뎀’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에이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프로포폴’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8월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