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10배 증가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45)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유씨는 김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10배 증가한 액수다.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유씨의‘장자연 문건’유출 행위는 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회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이씨와 송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문건 작성 당시 장자연에게‘글씨를 다시 쓰라’고 하는 등 유씨가 사실상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점, 유씨가 자신을 모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장자연 문건’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유씨가 김씨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자연의 사망과 이 문건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했다”며“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단정적으로 장자연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언급해 김씨에게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사적인 목적으로 장씨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공익적 목적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