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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5세 미만 배우, 밤샘 촬영 금지..
사회

15세 미만 배우, 밤샘 촬영 금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28 21:08 수정 2014.07.28 21: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5세 미만 배우들의 밤샘 촬영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성년 배우들의 학습권·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은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이상 청소년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용역도 금지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촬영 시간 등을 제한한 것은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촬영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에 따라 연예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 사무소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됐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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