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투자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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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가수 화요비(32·사진)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현 매니지먼트사 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은 4일“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화요비의 고소 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참진’은“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화요비도 모르게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전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하며 자신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면서“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스토디오레이블 관계자는 “투자 계약서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있고 인장날인이 돼 있다”면서“그러나 본인은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화요비는 가을 발매를 목표로 정규 8집을 작업하고 있다. 2010년 5월 내놓은 7집‘화요비’이후 4년 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