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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비판기사 쓰겠다" 공갈 광고비 뜯은 ..
대구

"비판기사 쓰겠다" 공갈 광고비 뜯은 신문기자 2명 '벌금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01 20:18 수정 2018.05.01 20:18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신문기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신문 기자 A(44)씨에게 벌금 500만 원, 기자 B(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냈다"면서"창간 기념 광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9월 지역 채석업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해 지역 한 채석업체를 찾아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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