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권고량 제시
최근 미국에서 임산부의 참치 섭취로 인한 수은의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보건당국이 권고 섭취량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섭취로 인한 영양성을 고려해 임산부와 가임여성, 수유모는 주 1회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난 26일 권고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리포트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국내 수은 기준은 다랑어류, 새치류 및 심해성 어류에 대해 메틸수은을 1.0 ppm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랑어류 134건, 새치류 103건, 상어류 36건 및 참치통조림 33건에 대해 메틸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0.21, 0.20, 0.28, 0.03ppm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농도는 평균 3.45μg/L로 식품의 섭취량으로 환산해볼 때 주간섭취한계량의 2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다.
참치 등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과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어린이 두뇌발달, 성장발달 및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균형 잡힌 섭취가 유용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