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8명을 상대로 19억원 상당을 유사 수신한 A씨(남, 6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산양산삼 판매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며 1구좌에 110만원씩 2구좌를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29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 김씨(여, 66세, 주부)등 128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을 유사 수신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일반 사무실에서 주부 등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