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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증치매 어르신도 혜택받으세요”..
사회

“경증치매 어르신도 혜택받으세요”

김영곤 기자 입력 2014/09/03 21:33 수정 2014.09.03 21:33
장기요양등급체계 확대 개편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등급체계가 확대·개편되어 경증치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수급자의 혜택이 확대됐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은 신체 상태는 양호하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였고, 동일 등급에서도 기능상태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하여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했다.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비교적 신체 상태는 양호하나 경증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정점수를 하향 조정해 왔으며, 7월 1일 부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3등급의 서비스는 10%가량 확대하고, 4등급은 기존 3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춘운 본부장은“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체계가 변경되었다”며“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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