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서비스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접수하는‘조상땅 찾기 ONE-STOP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못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one-stop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이제는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신청까지 모두 가능해 군민들의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 및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대상은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조회는 군청종합민원과를 방문하면 신청이가능하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되어 재산조회를 하게 되며 조회결과는 전화 또는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있다. 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