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사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20 19:53 수정 2014.10.20 19:53
다중이용업소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대구달서소방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달서소방서 박희욱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의 안전장치로 가입이 의무화돼 유예기한을 넘겨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목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