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비용이 학부모 부담금 부분이다"며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면 사립유치원의 존립이유와 자율성에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도 "회계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박용진3법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박용진3법에는 사유재산을 부인한다는 말은 없다. 국가지원금이든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든 전부 교비회계에 해당되니 실질적으로 교육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당에서 회계를 구별함으로서 교비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을 벌 할 수 없게 되면 우려하는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인 것 같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의 동의하에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