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제출로 정치자금 중복 수령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527만원을 이중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 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금 의원은 "이번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저나 저희 의원실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유권자들을 향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의원실에 비용을 청구하고 의원실에서는 청구가 오면 즉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한 다음 정치자금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한다.
국회 사무처도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업체에 지급하는 시기와 관계 없이 1개월에 한번 몰아서 지급한다. 의원실에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사무처에 제출하고 경비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이다.
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말하는 '영수증의 이중제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군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같은 영수증을 두 곳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뉴스타파 측에서는 사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