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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검찰, 강은희 교육감 2백만원 벌금 구형..
정치

검찰, 강은희 교육감 2백만원 벌금 구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9/01/14 19:33 수정 2019.01.14 19:33

 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점, 당시 선거사무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많은 인사가 참석한 점,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 교육감이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고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며"의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 법정 진술에서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지검에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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