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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영란법 보완" 한목소리..
정치

與野, "김영란법 보완" 한목소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4 16:24 수정 2015.03.04 16:24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기 비판여론 커질 듯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이 재석 247인, 찬성 22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자마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입법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충분한 보완작업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금품수수를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며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고 말했다.
또 "우선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대상을)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수사기관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가능하면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아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가 남겨 있으니까 문제점을 빨리 보완을 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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