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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본격 가동..
정치

'사실심 충실화' 본격 가동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0 15:56 수정 2015.03.10 15:56
대법,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열어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법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고제도 도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 출범…위원장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위원장은 이기수(70) 전 고려대 총장이 맡게 됐다. 이 전 총장은 한미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외에도 ▲김대환(51)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균(61·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보학(53)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성영훈(55·1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병현(5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원(52·1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명진(44)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갑생(51·여·18기)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지영난(48·여·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증거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 방안, 문서제출명령의 절차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신문규정 도입 방안, 감정절차의 정비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2주 간격을 두고 약 8차례에 걸쳐 매번 새로운 주제를 올려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건축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의사·건축사 등 비(非)법관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심리관 제도', 국제거래·증권·언론·해사(海士) 등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 제도', 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 방안,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는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라며 "실제 재판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1심 재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소율을 감소시켜 분쟁이 종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법령개정작업 및 실무 개선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변화, 발전에 부응하겠다"며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심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급 재판장을 확대 배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도 설치키로 했다.
◇'상고법원 도입'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사실심 충실화는 사실상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월을 목표로 상고법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역시 "법원이 생각하는 여론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며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법사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 중에 공청회를 열고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는 처음인 만큼 4월에 열릴 공청회가 상고법원 도입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용 방법,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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