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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서 선거벽보 훼손한 40대女 입건..
사회

포항서 선거벽보 훼손한 40대女 입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9 21:16 수정 2014.05.29 21:16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A(45·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돼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15명의 선거벽보를 붉은색 보드마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일 포항 남구 해도동의 한 병원 벽면에 붙어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9명의 선거벽보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훼손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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