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13일자 '김정재 의원,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이모 전 시의원 아들이 "무직"이었다는 것은 삭제 정정합니다.
그리고 경북선관위는 관련 내용 질의에 "고발됐다"와 "관련서류를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변했다는 점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사 내용 중 "경북선관위가 00했다"는 등의 내용은 기자의 취재내용이라고 정정 고지할 것을 알려와 이를 고지합니다.
해당 기사는 이모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천만 원을 김정재 의원 쪽에 후원한 후 이 전 시의원이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도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었냐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남편, 아들, 사위 명의이지만 사실은 이 전 시의원이 불법 차명후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계좌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북선관위에 이번 사건처리를 신속,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