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간경북신문의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에 따르면, 포항 마선거구의 이모 전 포항시의원(선거사무장의 금품제공이 적발돼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남편(500만원), 아들(500만원 2차례 총 1,000만원), 사위(500만원)의 명의로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김 의원 후원금 자료에 따르면, 포항 북구에 사는 남편과 대구에 사는 사위가 같은 날짜인 2017년 2월 24일에 500만원 씩을 동시 후원했다.
또 이 전 시의원 아들(1984년생)은 경북 청송에 거주하던 2016년 3월 21일에 500만원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2017년 11월 27일에도 500만원을 또 후원했다.
문제는 아들이 2016년 3월에 후원한 500만원.
이 전 시의원의 아들은 의사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북 청송군이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를 했다.
즉, 첫 번째 500만원 후원 당시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점이며, 이는 공무원이었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8조 기부의 제한 규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기부 제한 규정에 해당돼 관련 규정 위반이다.
즉,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는데, 이 전 시의원의 아들은 김 의원 쪽에 500만원을 후원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이다.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은 제45조 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두고 있다.
이 전 시의원 아들과 김 의원 쪽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정치 운동죄를 범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벌칙을 두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10년이다.
한편 본지는 지난 13일 ‘김정재 의원,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모 전 포항시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쪽에 후원한 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 후보가 있었는데도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또 남편, 아들, 사위 명의지만 사실은 이 전 시의원이 불법 차명후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