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5일 오전 경북 경주 등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했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오후, 결정이 보류됐던 경주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과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밤사이 공관위의 결정이 최고위에 의해 번복돼 지역에서는 충격과 파문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김정재 의원의 경우에는 불법 후원금 문제로 공관위에 소명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김 의원 건도 최고위에 올랐지만,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김정재 의원은 서울시의원 경력 등으로 지역에 내려와 여성우선의 전략공천을 받아 최순실 공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법무부장관 등을 거친 황교안 대표였다.
이로인해 지역에서는 고리를 끊고 당과 올바른 공천을 위한 황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 시민은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성서 내용을 교인인 황 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종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본지 관계자를 상대로한 검찰 고발장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해당 투서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공식 문서로 소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일간경북신문 3월 13일자)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검찰 고발장에서 불법 후원금 수수를 스스로 인정했다.
“기사를 본 후 확인결과, 이모 전 시의원 아들 계좌에서 남편, 사위 명의로 (불법 차명후원금) 1천만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돌려줬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발장을 보면, “이모 전 포항시의원(선거사무장의 금품제공이 적발돼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족이 후원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은 아들 손모씨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중 남편(500만원, 2017.7.24.)과 사위(500만원, 2017.7.24)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은 불법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그같은 내용을 모르다가 본지 기사를 보고 이 전 시의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남편과 사위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편과 사위 명의의 불법 차명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도 수년간. 또 돌려줬다고 해서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들이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같은 날(2017년 7월 24일)에 후원했다는 것이어서,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 500만원도 초과해 이 역시 불법이다.
이외도, 본지는 3월 17일자 ‘공무원, 김정재 의원에 불법 후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들이 2016년 3월 21일에 첫 후원한 500만원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아들은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어서 군인 신분이었으며,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 내용의 요지는 “이모 전 포항시의원 가족명의로 2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