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읍·면단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입으로 교육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고, 통폐합 기준 완화와 학부모 요구 반영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은 초등학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며 중·고등학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이다.
경북교육청은 2020년 3월 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전체 960교 중 48.1%인 462교가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 이내 학교 가운데 여건이 조성돼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로 학부모 2/3이상 찬성하는 경우 추진된다.
분교장 개편은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학생 수 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를 기준으로 추진되며, 신설대체 이전은 농어촌과 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 학교로 신설 수요 발생 지역으로의 이전 여건이 조성된 소규모학교로 학부모 2/3이상 찬성할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생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