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하여 “주인이 없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무인도의 바위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대 신라시대의 우산국 이래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왔고, 1900년 칙령41호로 행정적으로 관할 통치해왔다.
따라서 1905년 시점에서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은 침략행위이다. 최근 일본 내각관방부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독도에 대해 ‘1905년 국제법으로 정당하게 일본영토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은 죽도 편입을 고시했다. 관유지대장(官有地台帳)에 등록했다.
다케시마(竹島)를 정밀 조사했다.” 또한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을 시마네 현은 1905년 2월 22일 죽도 편입을 현내 전역에 고시했다. 그해 5월 17일 관유지 대장에 등록했다. 강치잡이를 시마네 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지정했다. 그 해에는 시마네현 지사가 죽도를 시찰했다. 이듬해 1906년에는 시마네현 조사단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사했고, 지질도 등을 작성했다. 국가도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를 측량하는 등 다케시마의 관리의 기초가 굳어져갔다.”
첫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죽도 편입을 고시했다”고 한다. 영토취득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시마네현이 고시하였다는 것은 국제법 요건에 부적격이다.
둘째, “5월 17일 관유지대장(官有地台帳)에 등록했다”고 한다. 이미 그 이전에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관리되어온 섬이었다. 그런데 시마네현 소유지로 등록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다.
셋째, “다케시마(竹島)를 정밀 조사했다”고 한다. 이미 1900년 “칙령41호”로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 무주지여서 편입했다는 것은 영토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독도가 이미 한국영토였는데, 타국의 영토를 정밀 조사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넷째, 독도 편입을 중앙정부의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무주지”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한다고 “각의결정”했다는 것은 침략행위이다.
다섯째, “1905년 2월 22일 다케시마 편입을 현내 전역에 고시했다”고 한다. 영토조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관보에 게재하여 국내와 국외의 관련국가에 알려야한다. 시마네현 전역에 고시했다는 증거도 불분명하지만, ‘현내 고시’는 영토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강치잡이를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당시 독점적으로 강치잡이를 하던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듯이 타국의 영토를 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일곱째, “1905년 시마네현 지사가 죽도를 시찰했다"고 한다. 독도를 방문했다는 정확한 증거자료도 불분명하지만, 러일전쟁의 혼란한 틈바구니에 현지사가 한국영토인 독도를 시찰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여덟째, “이듬해인 1906년 시마네현 조사단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도 등을 작성했다”고 한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타국의 영토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질도를 작성한 것은 침략행위이다.
그때 일본조사단이 울릉도의 심흥택 군수를 방문하여 간접적으로 편입사실을 알림으로써, 한국정부가 울도군수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의 독도 침략 사실을 확인하고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아홉째, “국가도 해군수로부가 다케시마를 측량하는 등 다케시마의 관리의 기초가 굳어져갔다”라고 한다. 해군수로부가 독도를 측량한 것은 타국의 영토를 침략하 행위이며, 침략행위가 중앙정부가 새로운 영토인 “다케시마”를 관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내용에 대해,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가 1905년 2월 22일, 북위 37도 9분30초 동경 131도55분 오키섬에서 서북 85리(浬) 거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첫째,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영토편입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관보 등에 고시해서 타국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고시(40호)로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한 다”고 한 것은 영토편입 요건이 되지 못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의사로서 각의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밀실에서 타국의 영토를 도취하겠다고 모의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둘째, 1905년 시점에 한국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민들에게 정착되어있었다.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한 후 군함일지에 울릉도 사람들은 문서상으로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라고 보고했다. 1906년 3월 심흥택 울도군수는 시마네현 조사단이 방문한 후에 중앙정부에 “본군 소속 독도(獨島)”라고 보고했다.
이미 고종황제는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더불어 “석도(石島)”라는 명칭으로 독도를 관리하였다. 실제로 독도는 ‘돌섬’이기 때문에 “석도”와 “독도”(전라도 방언)라는 명칭은 모두 ‘돌섬’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사실은 침략행위이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국영토 침략을 본격화했다.
그 과정에 방해가 되었던 청국과 러시아를 전쟁으로 물리쳤다. 특히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러일전쟁 중에 은밀히 독도를 도취하려고 국제법을 가장한 침략행위에 해당된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행위는 1945년 포츠담선언에 의해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날조된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에 절대로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