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한참 농사일로 분주해지는데 이때 우려되는 것이 농기계 관련 사고다. 먼저 농기계 사고를 접하기 전에 농기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농기계도 자동차에 속할까’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을 이용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은 모두 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운기를 비롯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모든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기계는 자동차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면허나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는 물론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모두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운기는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농기계 작동법이 서툰 노인들이 농사일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경우 주로 고령의 농민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운전하다 돌발상황 발생 시 급제동이 어렵고 후방을 살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별다른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도 농기계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특히 봄 영농철과 가을 추수철에는 농촌 시골 국도변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가 도로변에 다님으로써 농기계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고, 특히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됐으며 도로교통공단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농기계 운전자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조향장치, 야간 반사 시설물설치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농기계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한다.
앞으로 농번기를 대비하여 농기계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농기계 작업 시 항상 서두르지 말고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