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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다자녀 가정 상하수료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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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상하수료 감면 신청하세요”

류태욱 기자 입력 2020/06/28 19:05 수정 2020.06.28 19:05
18세 미만 3자녀 이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3월과 5월에 시행됐으며,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t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상하수도행정과에서 가능하며, 세대원이 신분증과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신청 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는 포항시에서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다. 포항시는 함께 키우는 육아환경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공공분야 다자녀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류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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