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날조방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서..
오피니언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날조방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서 독도를 日영토로 취급”?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7/21 23:19 수정 2020.07.21 23:20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1945년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GHQ(연합국군총사령관 총사령부)가 포츠담선언(일제의 침략한 영토에 대한 주권 박탈)을 바탕으로 1946년1월 29일 SCAPIN 677호로 일제의 침략한 영토에서 한국영토를 분리시켰다. 독도도 일제의 침략한 영토로 분류되어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영토적 지위를 결정해야하는 대일평화조약 체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독도는 종전직후의 GHQ의 결정과 대일평화조약에서의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오늘날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실을 교모하게 날조한 거짓 내용들이다. 여기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방식을 공개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다.”라고 하여 명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일본은 중요한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켰다.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SCAPIN 677호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던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간단히 법적 지위ㅢ 결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미 중심의 연합국들은 서로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에 대해 ‘유인도는 신탁통치하고, 무인도는 법적지위를 보류한다’고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무인도이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지위의 결정 없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그대로 지속되었다.
둘째, 일본정부는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우리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하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역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이상 주고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여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이라고 한 부분이다. 더글러스 맥아더(1945년부터 1946년까지 1년간 GHQ 집정관)의 뒤를 이어 친일파 집정관 시볼드가 일본정부(히로히토 쇼와천황)에 지령을 하달하여 5년간 일본을 간접통치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본질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일본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만을 의존하여 미 국무성에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 시볼드는 부인이 일본계 영국인이고, 도쿄대학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은 미·영·소·중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11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필리핀, 캐나다)이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을 결정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대일평화조약의 합동초안을 만들었지만,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GHQ의 집정관이었던 친일파 미국인 시볼드가 일본에 매수되어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영연방국가(영국,호주 뉴질랜드)들이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유인도는 신탁통치, 무인도는 법적 지위를 보류한다는 방침이 정해짐으로써, 일본정부는 SCAPIN 677호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시키려던 의도가 좌절되었다. 
또한 만일 일본의 주장처럼 미국의 입장이 최종적인 결정이었다면 1952년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이 비준되는 과정에 미국은 한국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를 보더라도 미국의 입장이 독도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넷째, 일본정부는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결론”은 친일파 시볼드가 독도의 본질인 한국의 영유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에 불과했다. 대일평화조약은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조율하고 일본을 제외한 48개국의 연합국이 서명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미국의 입장이 대일평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마치 미국의 입장이 최종적인 결정인 것처럼 강조한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면 현재 일본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인데, 그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