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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형견 목줄 없이 방치한 대가 ‘20만원’..
사회

대형견 목줄 없이 방치한 대가 ‘20만원’

오정래 기자 입력 2021/05/24 19:21 수정 2021.05.24 19:22
달서구, 길고양이 물어 죽인 개 2마리 주인에 과태료

공원과 상점 앞 도로에서 목줄없이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죽인 견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구 달서구는 차우차우 견주 A씨와 말리누아종 견주 B씨에 대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견주는 한 마리당 20만원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오전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던 개들이 순식간에 길고양이를 덮치는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관할 구청은 현 주소지를 기준해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을 대상으로 견주 소재 파악에 나섰다. 발뺌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 제보를 통해 확인한 끝에 견주 A씨를 특정했다. 
대형견을 목줄도 없이 공원에서 돌아다니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지역에서는 차우차우 종을 키우는 견주들이 애꿎은 의심을 받기도 하면서 동호회원들까지 나서 문제의 견주를 찾기도 했다.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바닥에 떨어트린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말리누아종 개 2마리 견주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형견들의 잇따른 사고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물이 아닌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반려견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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