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18분께 안동시 금곡동의 운암교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여성 B씨를 충격했다.
보행자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