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A(44·여)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14년 5월 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전체 직원 회식 때 간부 직원 B(49)씨가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부가 좋다’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뒤에서 팔을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며 “이후에도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2018년 단합대회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으냐, 내가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며 성희롱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가족들 때문에 참아왔다”면서 “이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수 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여성상담소 등에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 됐다. 중앙회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 고충처리부는 지난 18~20일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중앙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