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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기관장 단속..
사회

울진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기관장 단속

박두원 기자 입력 2021/10/05 18:37 수정 2021.10.05 18:37
음주운항·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음주 운항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단속돼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채낚기어선 A호(43톤)와 또 다른 채낚기어선 B호(29톤)가 충돌했다.
두 선박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한 뒤 출항하기 위해 후진 하던 A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지만 파손부위가 커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선장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코올 0.034%)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관장은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과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음주운항과 과승, 과적, 승무기준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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