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복위 소속 김성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도의원은“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에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고,‘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규정이 없어 이번에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