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조약을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반박 및 조약의 현대적 의미 등이 모색됐다.
먼저,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조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잔존주권·러스크서한, 조약의 기초과정과 2조 (a)항 재검토 등의 주제를 설정하고, 독도영유권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러스크 서한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의 핵심적인 문서로 제시하며,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영유권은 부정됐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8월 10일, 미 국무부 딘 러스크(Dean Rusk)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 일본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러스크 서한이 미국 정부의 독도 인식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며, 조약 초기 단계 및 연합국 최고 사령관 훈령(SCAPIN)에서의 독도에 대한 미국의 의사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스크 서한은 당시 냉전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일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속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 기본방침은 카이로 선언, 얄타 협정,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며, 이 기본방침에 따라 독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 선언과 같은 해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 확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카이로 선언은 (1943.11.27.일) -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 전 연합국의 공동결의와 SCPIN-677의 내용에 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유지·계승됐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일본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 마땅히 포기되는 영토로 해석할 수 있다”며 독도영유권의 실체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실히 지적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