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웃리치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의성장터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성군청, 의성경찰서,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의성시장 상인 및 방문객에게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과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민법상 아동의 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2020년 4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개편 추진에 따라‘아동복지법’ 및‘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