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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수수색..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수수색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25 19:54 수정 2021.11.25 19:54
검찰, 행정지원실·농정과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청 일부 부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5일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예천군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 무렵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과일 등)를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오전 9시께 군청 일부 부서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제해 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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